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고법 민사25-2부(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)는 지난 17일 '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'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뉴진스 측이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아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"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"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(김상훈 수석부장판사)는 지난 3월 어도어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고,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습니다. 이후 멤버들이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,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뉴진스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중입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디지털뉴스팀 이유나 <br />제작ㅣ김서영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2513245245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